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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소득세




저번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간단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시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사고 팔때 차액이 비과세이고

증권거래세(코스피 0.3% 코스닥0.3%)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상장되어 있지 않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주식은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이렇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단순하게는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더라도  대주주이면 20%
그외는 10%입니다
2016년 세법개정이 되면서 대주주는 1%이상이나
시가총액 25억이므로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거의 다 1%이상 주주이므로
실제로는 20%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외 주식은
중견기업,코스닥,코스피 등에 상장된 기업일텐데
대개는 20%이지만 대주주이거나 1년 미만 보유시는
30%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예로 들면 

7천만원의 주식을 1억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서 0.5% 포함해서 

이렇게 27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보통 주식투자하시는분들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소규모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주당 5천원으로 발행하지만

나중에 비상장주식평가 해보면 몇십만원이 될수도

있으니 그때는 신경쓰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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