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4. 09:59 법인
많은 기업이 차명주식에 대해
골치가 아플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5월 29일에 의미있는 세법개정소식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출처 : 국세청>
현재는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할때 의무적으로
발기인이 있어야 했으므로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주주로 등록해야만
했었습니다
1996.9.30 이전 7인 주주
1996.10.1~2001.7.23 3인주주
2001.7.24 이후 1인 주주
그래서 차명주식(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 과제로 되어있었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일것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일것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 이상일것
이렇습니다
적용방법은
비상장기업 :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상장기업 : max(이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각액 / 발행주식총수 )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마 기존에 차명주식 때문에 회수할려니 주식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했고
증여나 양도로 돌려받기에는 세금이 너무 부담되었던
대표분들에게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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