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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에 대해서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세에 이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말그대로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발생한 것을 한번에 내는 세금이라서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구조를 보면



만약에 퇴직금을 20년 근무해서 5억을 받는다면

5억중에서 40%인 2억은 무조건 공제해주고

그 다음 근속연수비례공제는 항목이 있습니 다


이 분은 20년을 근속했으니 400만원 + 80만원 *(20 - 10)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되니 이금액을 공제해주고

그러면 과세표준은 2억88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 근속연수 20년을 나눈다음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7200만원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7200만원이니 4600~8800만원 사이 24%구간)

그러면 그 값이 1206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5를 곱해줬으니 이제 5를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 20년을

곱해주게 되면 4824만원이 나오는데

거기다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5306만원이 실제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퇴직금 5억을 받고 20년을 근무했으면

5306만원이니 10.6%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도 15.4% 종합소득세도 6~38%니 

잘만 하면 상당히 낮은 세금일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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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란?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종합소득세에서 분류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배당,사업소득(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개인이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왜 이 두개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 두개의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게 아니라 

여러 해의 누적된 이익이 합쳐져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7년 가지고 있다 파는경우, 20년 근속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는 1년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2개의 세금은 그렇게 매기기 힘들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따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일년동안 일어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란 항목으로 따로 
빼놓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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