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7. 15:34 세금
8월 6일에 2014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주 목적은
가계소득 증대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 대
기업소득 환류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첫째 근로소득 증대는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을 줄여주는것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증가분의 10%를 세금에서
깍아주는것 입니다(대기업은 5%)
임금수준은 지난 3년간의 상승율보다 높으면
됩니다
둘째 배당소득 증대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수준은 아주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14%인데 이걸 9%로
낮춰주고
주식이 많은 사람은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따로 떼서 세금을 메기는)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업소득 환류는
투자,임금,배당으로 나가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세금은 추가로 더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 말고도 정말 많은 부분이 개정안으로
나왔는데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정안이므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므로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향은
예측할수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연말정산의 흐름 (0) | 2015.01.15 |
---|---|
2015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세법 (0) | 2015.01.06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사업소득자) (0) | 2014.05.20 |
해외에 돈 숨길곳 없어진다 (0) | 2014.05.08 |
주식의 양도소득세 (0) | 2014.02.21 |
Copyright © 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