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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는 조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가공이나 한번 더 사업자의 손이 거치면 붙는 

세금입니다



이렇듯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농축산물,의료보건업,금융서비스등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학원,약사,의사등도 면세 사업자이고
약국은 약은 면세지만 아이들 장난감 같은게 들어갔으면 과세,
병원도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과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매출이 오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제도가 있는데

이건 수출이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적용시키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영세율제도는 와화를 벌어오는 물품들에게만 

부가가치세를 0%로 해줌으로서 

둘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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