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련




제가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법인대표분들 만나서 얘기나누다 보면

매출이나 세금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의외로 노무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도 못해 놓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노무관계가 아주 강화되었고 직원들도

알아보고 노동청에 가면 사업주들이

노동청 불려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에 따라 다르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 

취업규칙도 작성해야 하며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도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지금은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노무사분과 자주 얘기를 나누는데 

앞으로도 노무관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더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니

미리 대비를 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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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란..?





CFP 자격인증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대한 국제 전문자격에 해당합니다.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나이, 질병, 장애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된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 한국 FPSB가 정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 실무경험, 윤리서약의 

CFP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FPSB가 인정하는 자는 

CFP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국제공인재무설계사란 명칭을 가지고 있고

금융자격증 중에서는 CFA와 더불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저도 이시험을 일하면서 공부해서 4번만에 붙었습니다.

어쨌든 왠만한 세금이나 투자 은퇴 관련 지식을 

계속 쌓고 있으며 매일 매일 업데이트 된 지식을

보유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설명을 해주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있었지만

나중에는 거짓말 한게 될수도 있다고 경험상 알고 있어서

정말 사실(FACT) 를 전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