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증여세 한도 인상




2013년 8월쯤 증여세 한도가 늘어날꺼란 입법예고가 되어서

설마설마 했는데 12월 31일에 통과되어서 1월 1일부터

증여세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해주는건 

그대로 3천만원이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증여세 한도가 너무 작다고 

생각은 했는데 20년만에 인상되었다고 하니 

재산을 증여해주실 분들은 조금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분류과세란?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종합소득세에서 분류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배당,사업소득(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개인이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왜 이 두개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 두개의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게 아니라 

여러 해의 누적된 이익이 합쳐져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7년 가지고 있다 파는경우, 20년 근속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는 1년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2개의 세금은 그렇게 매기기 힘들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따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일년동안 일어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란 항목으로 따로 
빼놓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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