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우리나라에 연금은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떤 연금들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지향하는 바가 3층 보장구조 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 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고 소득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먼저 장점은 매년 물가 오르는것만큼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신수령 

할 수도 있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되고 연금받기 전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가는 등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조상 지금 우리가 내는 연금은 우리 부모님세대가 받는 구조이므로 

우리가 받을때 우리 자녀세대의 인구가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가 받는 연금은 

작아지던지 우리 자녀 세대들의 부담이 많이 가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구조랑 같은데 IMF이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아버려서 직원들의 노후가 불안해져서 지금은 퇴직연금제로 가입을 권유하고 중간정산을 제한하는등 퇴직연금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DC랑 DB랑 IRP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DB는 예전 퇴직금 구조랑 거의 같습니다. 

일년 일하면 한달치 월급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DC는 사업주는 일년에 한달치 월급을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그이후로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이 많아질수도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라고 개인퇴직계좌인데 이건 근로자가 이직을 한다던지 하면 

이 계좌에서 맡아서 퇴직금을 운영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걸로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나뉠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이란 연금저축을 말하는것이며 
소득공제 400만원을 해주고 
나중에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나뉘고 
은행은 금리,
증권사는 펀드수익률,
보험사는 공시이율 
이렇게 투자방법만 다를뿐 같은 상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가 수익률이 높아서 
이왕 소득공제 받고 
연금 마련할려면 이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수익율도 신탁이나 보험보다 높구요..
하지만 2014년부터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상품인데 
흔히 말하는 비과세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품입니다.
금리고 투자되는 것도 있고 변액으로 투자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를 안해주고,나중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연금액수가 크다던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기 싫다던지 
오래살것같은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요즘은 공시이율 말고도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변액)도 많아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상품은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법인대표분들이 

가입할수있는 상품인데

사업소득자들은 근로자들보다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작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자들의 소득공제 및 노후연금으로 활용하라고 

만든 상품입니다.

이건 매년 소득공제 해주고 연복리로 굴러가고 

폐업시는 전액 돌려받을수 있고, 

은행이나 채권단으로부터 보호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써봤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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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법인에 대해 제가 아는데까지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회사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할수도 팔수도 있는 의사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바로 법인 설립보다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 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거래처에서 법인전환을 하라고 하거나 

대외공신력도 높아지고

가업승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개인으로 사업소득세 최고구간(41.8%)에 도달하는 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십니다

그러면 법인은 일단 법인세를 내게 되며 또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에 비해 쌉니다.

(물론 이 세금만 비교하면 안됩니다)

개인이랑 법인이랑 세금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과세표준이 3억6천만원이고 하면







이렇게 연 과세표준(연매출 - 경비)가 3억 6천일경우,

개인 소득세는 41.8% 1억 2,913만원인 반면에 

법인세는 20% 5,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만 생각하면 법인이 좋은것 같지만 

과세표준이 24%이하인 분들은 굳이 법인전환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법인세는 2억 초과 20%인데 24%와 4%밖에 

차이는 안나는데 법인은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총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 나의 소득인데..

법인은 일년동안 회사가 번돈에서 비용을 빼고는 다 회사돈이고 

대표는 월급받는 샐러리맨이 되는거라서 

4대보험,근로소득세 등등 다 내고 월급을 받는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재산을 받을려면 급여,배당,청산,퇴직,양도 등등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돈을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되구요..

그리고 주식회사이므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구성도 해야 되고 

가족들 포함해서 주식비율이 51%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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