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란..?

 



의료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실비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당신이 얼마 병원비 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만큼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정액보상하는 생명보험의 특약이나

 손해보험의 정액보상특약과는 

지급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먼저 지급방식을 보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특히 2009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독의료실비가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단독 의료실비도 됩니다. 

젊은 분들은 만원정도도 가능하구요..


그러니 지금 의료실비는 예를 들어 입원 일주일해서 

병원비가 100만원 나온다고 

가정하면 60~80%정도는 우리가 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내고(요양급여)

나머지 40~20%는 실제로 우리가 내는데 

우리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80~90% 돌려주는겁니다.

통원은 의원은 1만원 공제하고 주고 

병원급은 1만5천원 공제하고 주고

대학병원 같은 곳은 2만원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료실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MRI,CT,링거맞는거,등등 보장범위가 진짜 넓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평생 이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평생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보장하는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 앞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고 이 실비만 가지고 있어도 

병원비를 거의 돌려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인실을 쓰면 아니겠지만...

하지만 암치료를 받는 동안의 소득의 상실,직장의 퇴사 등은 

보장하지 못하니

그런 부분은 다른 특약으로 어느정도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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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과세표준 1억 5만원으로 구간 조정




2014년 새해부터 과세표준 최고구간이 3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율은 그대로이고 자료를 보시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정도 될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샐러리맨은 근로소득공제,기타 공제등 감안하면

최한 2억3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이고 

사업자는 경비 80%잡으면 연매출 한 10억정도하는 

사장님들 정도 될겁니다..

저기다 지방세 10%까지 감안하면 41.8% 세금을 내겠지요...

연봉이 2억3천정도면 임원 아니면 불가능한 금액이고 

사장님들도 10억 매출정도면

많이 버시는 분들일겁니다..

어쨋든 우리나라 세금 부족한데 많이 버시는 

분들에게는 안되었지만

세수확보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