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중 특별공제에 대해




오늘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하고

그 다음 하게 되는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제는 원래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공적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적보험료공제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금

(월급여의 3%)와 고용보험료(월급여의 0.65%)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한 것과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대출한 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납입금에 40%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며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에

40%를 해줍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를 납입하면 월세의

60%를 소득공제 되는데

주의할점은 월세계약서와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내역이나

줬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줬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저당차입금은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만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2013년 까지는 3억 이하의 주택이었는데

2014년 부터 4억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보시면


청약저축,전세자금 대출을 합쳐서

300만원 소득공제

월세까지 추가하면

500만원 까지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 까지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