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안하다 발등에 불 떨어진 생명보험사들




생명보험은 가장 기본이자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사고일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서 

더 적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전의 약관에는 

가입 2년 이후 자살 때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이 되는 약관을 갖춘 상품이

많았습니다

보통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1억 이상은 들어가있는 상품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되고

정확하게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일반 사망보험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이렇게 지급되지 않은 사망보험금이

2179억 규모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사중에서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관돼어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보험사들이 소송에 나설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약관상 해석대로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세월호사태 이후 보험금 수익자에 대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슴 아픈 세월호 사태가 있었는데

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단원고 학생들의 사후 유족보상금이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일반적인 유족보상금은 제가 파악하기로

정부보상금은 별도로

여객보험에서 최대 3억5천만원 가량이고

여행자보험에서 1억가량 

책정되었다고 들었고

다른 문제는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했으면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수익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하고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이혼을 해도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인 순위가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 이렇게 됩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자녀가 없으므로 부모가 1순위가 되는데

이혼을 해도 부모가 다 살아있으면

50%씩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부양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월호사태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 사유로 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보통 보험은 3명의 사람이 연관되는데

계약자 : 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사람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입원시나 만기시 수익자는

모르겠지만 사망시 수익자는 변경이 되므로 

이혼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망시 수익자를

변경해야만

이번 세월호 사태처럼 되지

않을것입니다


<츨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