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련




제가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법인대표분들 만나서 얘기나누다 보면

매출이나 세금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의외로 노무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도 못해 놓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노무관계가 아주 강화되었고 직원들도

알아보고 노동청에 가면 사업주들이

노동청 불려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에 따라 다르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 

취업규칙도 작성해야 하며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도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지금은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노무사분과 자주 얘기를 나누는데 

앞으로도 노무관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더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니

미리 대비를 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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