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19. 14:34 매일매일 경제뉴스
기존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리운전회사에서 보험을
들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들어져있고
영세한 대리운전회사는
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99%가 본인,가족한정 등으로 되어있어서
대리운전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내 돈으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회사에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도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대리운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사망은 1억 부상은 2천만원이었고
대물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바뀌게 되면
대인은 1억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대물도 보장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그리고 나의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보험중 대리운전 보험에서
먼저 보상이 되고
무보험으로 인한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나가도 내 자동차보험이 할증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이 나가면 보험회사에서
대리운전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니 대리운전회사도
보험에 가입을 더 할것 같습니다
계획은 12월부터 시행될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따로 개인이 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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