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세금




오늘은 보험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관계자도

여러명이고 과세시기도

다릅니다

보험에는 3명이 관계되는데

계약자 : 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자

(피보는 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시기(세금을 메기는 시기)도

다릅니다.

보험은 보험사고가 일어난때가 

과세시기이므로 매달 보험료를

내도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증여,비과세 등등이 됩니다.



첫번째 경우는 아버지가 돈을 내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가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어머니가 돈을 내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수익자에게 가면 어머니가 상속인(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게 되므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세번째 경우는 내가 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내는 구조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납입한다던지 하면 

(부모가 내준걸로 간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부모님과 내가

나눠냈다면 그 비율만큼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렇듯 보험은 계약자,피험자,수익자

이 세명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틀려지는걸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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