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도 전자로 가능해집니다.



올해 8월 30일 부로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만 대상이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초구에서 시범운영 해왔고

시스템은 이상 없이 되었으나 매수인이 서초구에 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장점은 

첫째, 전자계약이므로  종이로 계약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 이므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둘째, 협약되어 있는 은행(KB,우리)은 0.2% 금리 인하 

카드사(신한,우리)는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을 해줍니다


셋째,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줍니다


넷째, 거래상대방이나 중개사가 확실해서

계약서 위반이나 변조가 불가능하므로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도 신한,우리 카드에 한해서는

3개월 무이자로 카드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단점이라고 할 점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 생각에는

전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아직은 전국으로 확장아 안되어서 서울 외의 

지역은 해당이 없다는 것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소진시 까지 이므로 100건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으므로 확인해보시고

되면 지원받으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포스팅한 감정평가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계약도 전자로 가능해지고 하면

점점 보수적이던 부동산 업무도 쉬워지고 전문가 비용도

많이 줄어들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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