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8. 09:49 매일매일 경제뉴스
원래는 상속재산이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자녀1명이 있으면
부인 60% 자녀 40%였고
부인, 자녀가 2명 있으면
부인 40%,자녀1 30%,자녀2 30%
이렇게 법정상속비율 이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법안은 결혼후 재산의 50%는 배우자것으로
먼저 떼주고 나머지 50%를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렇게 분배하라고 하는 법안이 올라왔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는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장대로
유언장 작성이 없으면
가족끼리 협의분할하고 협의가 잘안되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게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60~70%는 받아갈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나라보다는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렇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재산을 남기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에서 자녀에게는 또 상속이 되겠지만
이중상속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 법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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