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방식에 대해




많은 분들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불안하시고 미리 준비하느라 개인연금을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오늘은 젊을때 아껴가며 소득이 있을때

연금을 가입해서 나중에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전에 설명드렸고

연금수령시 어떻게 받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제적격연금은 은행,증권사,보험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금저축으로 알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은 확정형으로만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때 1억이 모여있다면

내가 5년,10,15년,20,25년 이렇게 받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받을수 있는 방식인데 

확정,상속,종신형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형은 세제적격연금과 마찬가지로 몇 년동안 받을건지 

결정해서 그 기간동안 받는것이고 

상속형은 60세에 1억을 마련해놓았으면 

60세부터 1억의 이자만 매년 주다가

피보험자(보험의 목적이 되는 사람)가 사망하면

그 때 원금 1억을 돌려주는 것 입니다

보험사의 이율이 5%라면 매년 500만원씩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원금 1억을 상속인들에게 주는것이 죠

마지막으로 

종신형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계속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경험생명표란걸 만들어서 

30세인 사람이 몇살까지 살겠다,40세인 사람이

몇세까지 살겠다는 통계를 구해서

그 표를 토대로 연금을 지급해줍니다

그 표는 이렇습니다



한 외국계 생명보험의 예시입니다

이렇듯 60세 남자인 분은 현재 경험생명표대로라면  34.8년

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억을 34.8년으로 나누어서 주겠죠..

물론 1년치 연금을 주면 나머지 잔액은 투자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으면 확정형을 하시고

연금액이 많고 자녀에게 어느정도 상속을 원하시면

상속형을

내가 오래살 것 같으면 종신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종신형 같은 경우는 사망할때까지이므로

1억이나 모아놨는데 5년만 받고 사망하게 되면

손해이므로 보험사에는 보증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20년 보증을 설정해놓으면 5년만 받다가 사망해도

나머지 15년치 연금은 가족들에게 주는 방식이니

손해를 많이 보실 일은 없을겁니다

이렇듯 어렵게 모은 연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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