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5. 02:21 매일매일 경제뉴스
오늘은 연말정산이 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폭탄이 되버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을 것입니다
그 세금이 어려운 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당신이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명이니
일단 이만큼 떼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 대강 뗀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이랑
연말에 실제로 연말정산해서 나온 세금이랑
비교해서 매달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해주고
매달 뗀 것보다 실제로 내야할게 더 많으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의 급여명세서에 나오지만
국세청에 들어가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출처 : 극세청 홈텍스>
이렇듯 월급별로 간애세액표가 나와있으니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부양가족만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12를 나누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겁니다
이제 매달 떼가는 금액은 알았고
이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의 흐름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잡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년간 받는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란걸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인적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한다음
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냐 4600만원 이하냐
8800만원 이하냐 1.5억 이하냐 1.5억 이상이냐에 따라
세금이 6% , 15% , 24%, 35%, 38%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하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통해 매달 대략 뗐던 금액과
이금액을 비교해서 추징이냐 환급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너무 광범위 해서 따로 따로 올려놨으니 보시고
한 부분별로 따로 알아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장기펀드 출시 (0) | 2014.03.13 |
---|---|
10일만에 임대소득과세 보완책발표 (0) | 2014.03.11 |
월세 소득에 대해 바뀌는 점 (1) | 2014.03.03 |
올해부터 완화되는 양도소득세 (0) | 2014.02.26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사이트 (0) | 2014.02.18 |
Copyright © 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