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가 서로 자유롭게 이동됩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간의 

계좌이동이 자유롭게 됩니다

2016 세법개정안에 있던 내용 이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출처 : 기획재정부>



지금까지는 

연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출금하는 순간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 두 계좌로 이체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3.3%~5.5%)를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포스팅한 

모든 연금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수 있게 된것을 비롯하여


http://luvluz.tistory.com/entry/4월1일부터-모든-연금이-한곳에서-다-조회됩니다


참조하시고


지금 정부에서 연금의 중요함을 더 알리고

더 접근하고 노후대비를 잘 할게 있게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실점은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한것인데

연금 수급조건이 55세 이상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조건 이라서

적립할때는 안되고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신 분들에 한해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