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사주제도라고 아십니까?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도입 (’68년부터 시행)


이라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이며

다른 말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근로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해서

근로자이면서도 회사의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의욕감 고취 및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여 회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활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사주제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업의 0.6%만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2015년 2월2일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우리사주도 엄밀히 말하면 주식이므로

가격하락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격하락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월 적립식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6년 뒤에 다시 되사주도록 의무화하고

6년 보유시에는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조합원들 끼리

주식을 매매 할 수 있는 조합내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합내에 주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이 아닌 

회사나,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기여도가 높거나 우수인력에게

우선이나 차등지급하게도 허용했습니다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회사가 금고에 이익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사주에 출연한 금액은

빼준다고 하고 세금으로 징수될바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서 생색이라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설립시 

근로자 1/5 동의가 있어야 됐는데

2인 이상으로 해서 조합설립을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해서 재산형성,주인의식

주주로서의 지위가 향상되고

기업측면에서는 많은 근로의욕 향상

애사심,근로자복지 부분등이

차별화 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