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3. 10:38 매일매일 경제뉴스
오늘은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택기금에 공유형모기지가
13년 10월부터 있었는데
대상자가 얼마 안되고
적용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전에
주택기금의 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제한이 있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광역시만 해당이 되어서
안되는 분들이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시행한다고 밝혔고
우선 3,000명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고 싶으면
해당은행에 어느동에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를 사겠다고 심사를
넣으면
은행은 이 집을 비싸게 싸는지
그 지역이 어떤지
그렇게 해야 은행도 그집이 올라야
수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면 1%대 대출이
됩니다
아무곳이나 다 되지는 않고
인구 50만 도시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이상이어야 하고
DTI는 4,5배
LTV는 70%
(기존조건과 같음)이며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이렇게 3곳에서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 초저금리는
7년만 되고 그 이후는
일반 시중금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원금잔액의 50%이내에
중도상환 가능하고
은행상품은 수익공유형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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