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1. 11:36 보험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하고 계신
저축성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한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알고 계신데
예전에는 그냥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었지만 가면 갈수록 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인
저축성보험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고 하면
내가 1000만원을 넣었으면 1001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보험차익이 발생한것입니다
그러니 차액이 발생해야 비과세가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이자소득세가 15.4%이니 1000만원이
1500만이 되면 이자소득세는 매년
차익 500만원에 대해 15.4%
77만원을 내는것입니다
표를 보면 어럽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1.55세 이후로 종신토록 받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2.월적립식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
지나야 비과세입니다.
3.거치식보험(즉시연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2억이 넘지
않아야 비과세입니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혜택이 많이 축소된 이유는 부자들의
자산증식에 이용된다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에 들어가면 금융소득이 다른소득과 합산되며
또 납입금보다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면서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되므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바뀔지 모르겠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거나 증여를 계획중인 분들에게는 유용한 저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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