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글 2건

2016년 현재 분리과세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분리과세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는 말그대로 분리해서 과세-세금을 메긴다는 

뜻입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인들이 잘 몰랐거나

접근하기 힘든 채권같은 상품들 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흔한 상품이 아닌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저 상품들을 보시면 

세율이 보통 9.9%에서 33%까지 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적은것도 아닌데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알아야할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연금소득

기타소득과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3년짜리 ELS 상품에 1억원을 가입했다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 2년만에 배당수익이 30%로 3000만원정도

수익이 한해에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연말정산만 하는 직장인이지만

근로소득+배당소득 합쳐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00만원까지는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초과한 1000만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은 6% / 15% / 24% 35% / 38%

이렇게 누진구조로 되어있어서 

합산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고액연봉자나 기타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율이 3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8.5%)

38%(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1.8%)

이런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돈을 번거에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경비나 공제를 해주고 순수소득(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하지만

어쨌든 

번돈의 40% 정도를 세금을 낸다는게 

많은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40%정도의 세금을 낼바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5% , 15.4% 많게는 33%도 

다른소득과는 분리해서 순수 금융소득(이자,배당)만

떼어내서 세금 내는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리과세는 세율이 

중요하기보다는

다른 사업,근로,기타,연금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38.5% , 41.8%  세율을

안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거래할때 세금은..?




요즘 투자수단으로 해외 주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2014년 1분기 해외주식 직접투자 규모가 

17억 600만 달러를 넘었고

전년 동기보다 36.2%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애플이나 구글등

관심을 가졌던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주식을 거래하시 위한 절차입니 다

증권사를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야 되는데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화나 HTS로 주문하면

됩니다

 

<출처 : 매일경제>


그리고 해외주식을 거래하실때 유의할 점입니다

 화폐가치가 우리나라 원화와는 다르므로

그 주식의 주가 + 미국 달러 환율까지

신경 써야합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투자하더라도

어찌됐던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된(코스피,코스닥)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세금을 떼고 주지 않고

 투자수익금을 다 돌려주는데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자산가들은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으니 좋을 것 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해외주식이 아니라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주식형펀드는 배당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해외펀드는 배당소득세 15.4%에

혹시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려

6~38%의 세금을 납부할수도 있으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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