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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 마지막 자료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에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2001.1월 1일 이전 가입.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과 

신연금저축(2001.1월1일 이후 불입액의 100% 400만원 한도) 합산해서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2014년부터 명칭은 연금계좌로 통합했습니다.

그 다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는 말씀드렸듯이

300만원 소득공제 되고

청약저축은 앞에 특별공제에서 말씀드렸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말로 종료되었고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었습니다.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은 30%)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로 소득공제되며

투자 후 2년이 되는날까지 선택한 연도에 소득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좀 어려운데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인데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그때부터 소득공제 됩니다.

우리사주출자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며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DC형의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2013년 올해까지는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겠지만

2014년 연말정산에는 많은 부분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니 

내년 초에 포스팅할때는 바뀐 세법을 적용시켜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