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0. 09:58 세금
오늘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하고
그 다음 하게 되는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제는 원래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공적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적보험료공제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금
(월급여의 3%)와 고용보험료(월급여의 0.65%)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한 것과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대출한 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납입금에 40%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며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에
40%를 해줍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를 납입하면 월세의
60%를 소득공제 되는데
주의할점은 월세계약서와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내역이나
줬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줬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저당차입금은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만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2013년 까지는 3억 이하의 주택이었는데
2014년 부터 4억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보시면
청약저축,전세자금 대출을 합쳐서
300만원 소득공제
월세까지 추가하면
500만원 까지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 까지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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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9. 08:50 매일매일 경제뉴스
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주택자 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조율을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너무나
많이 완화해주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를 먼저 보시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주택이 많던지 별장,골프장,콘도회원권,고급주택 등
많은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들에게는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가 아님)이
9억이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고
2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합산해서 6억 이하이면 과세되었습니다
이 주택도 특별시냐 광역시냐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에 집 2채 가지고 있으면
6억 이상이면 과세 되던걸 1주택자와 같이 9억 이하로
변경 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보유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해주는데
1가구 1주택이면 24~80%를 공제해주고
다주택자는 10~30% 공제해주는데
다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24~80%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청약받을때 쓰는 청약통장
점수를 계산할때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등 3가지 항목에 대해 82점을
최고로 계산되는데
주택이 있는 분들은 주택당 -5점 감점이
되었는데
그것도 없에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상관없이
분리과세 하겠다고 합니 다
아마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것 같지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완화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려는 대안인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택이 많은 분들이 1주택자나 무주택자보다
훨씬 적은데 부동산이란 수단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1주택도 겨우 보유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거래를 많이 한다고
얼마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까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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