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5. 08:12 매일매일 경제뉴스
2016년부터는 대출도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2016년 1월부터 7일 이내에는
대출을 철회(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개인대출자들이고(법인은 X)
적용대상 대출은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이고
한도는 신용은 4천만원 이하
담보는 2억원 이하입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대출서류를 받은날과
대출금을 받은날중 늦은날짜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이내 서면이나 전화,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철회를 할때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다시 반납하고
소비자는 부대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철회가 되면 대출은 처음부터 없는게
되는것이므로 대출기록도 삭제되고
물론 당연히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적용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사,저축은행,신협,주택금융공사 등이고
대부업체는 빠져있지만 2016년에 추가로
편입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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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9. 08:18 투자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내가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올라가면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우리은행>
이런 사유가 생기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위변동이나 연소득 증가는
많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신청접수나 처리결과를 보면
<출처 금융감독원>
이렇듯 몰라서 그렇지 신청을 하면
보통 85~90% 가량은 인하가 됩니다
은행으로서는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굳이 홍보를 하면서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우리 나라 일반 서민들은 보통 아파트 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실텐데
1억 기준으로 금리 0.1%에 따라
매년 100,000의 이자 차액이 발생합니다
많이 알아 보시고 신청하셔서
이자를 줄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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