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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연금저축계좌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은 연금저축신탁,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나뉘어 있다가

 2013년 부터는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연금저축 계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처 삼성증권>


잘 아시다시피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상품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연금 받을때 국민연금과 별도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

3~5%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바뀐 부분은

이렇습니다


<출처 삼성증권> 

가장 크게 바뀐부분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것입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예전에는 소득에 따라 264,000원에서 1,672,000원까지

실제로 절세효과를 받았지만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12%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528,000원으로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이었던 분들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지나 중도인출시 20% 종합과세에서

15%로 내려갔고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가 승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사망이외의 해지시

세금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새정부 들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일환 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해서

연금저축에서 줄어든 혜택을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원하면

더 절세 받으세요

이 얘기인것 같습니 다

그래도 혜택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400만원 내고 52.8만원 절세효과를 보면

13.2%의 수익율이 계산됩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2%대 인데 

13.2% 절세혜택를 보고 연금계좌의 수익율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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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보통 개인들이 가입하는 금융기관 연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하니 제외)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흔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란 상품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위에 3개는 세제적격상품이고, 마지막 것은 세제비적격입니다.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순 없고 본인에게 어떤 상품이 맞는지 

판단해 보신뒤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잠시 말씀 드렸지만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세이연(세금을 뒤로 미루는)하는것이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애초에 소득공제를 안해줬으니 나중에도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제일 좋습니다.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으로 

위험성향에 따라 설계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해도 과세표준이 높은분들이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2014년 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모두 과세표준 13.2%로 동일하게 되어서 400만원 납입시 

모든 가입자가 다 52만8천원 세액공제 받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연봉이 4~5000만원 정도 되는분들은 실제로 과세표준은

6.6%구간이니 26.4만원의 절세효과를 받다가 이제는 52만8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리는것이고

반대로 41.8% 구간인 분들은 167만원 소득공제 받다가

이제는 똑같이 52만8천원만 소득공제 받으니

소득이 낮은분들에게 혜택이 커지고 

소득이 높은분들에게는 혜택이 작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일정한 조건(5년이상 불입,10년이상 유지,

월납보험료의 1배이상 증액하지 말것)만 충족하면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니 

차액이 많이 날 분들,그리고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시면 다른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실분들에게는 세제비적격이 낫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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