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에 해당되는 글 2건

공유형 모기지가 은행에서도 출시됩니다


오늘은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택기금에 공유형모기지가

13년 10월부터 있었는데

대상자가 얼마 안되고

적용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전에 

주택기금의 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제한이 있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광역시만 해당이 되어서

안되는 분들이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시행한다고 밝혔고

우선 3,000명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고 싶으면

해당은행에 어느동에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를 사겠다고 심사를

넣으면

은행은 이 집을 비싸게 싸는지

그 지역이 어떤지

그렇게 해야 은행도 그집이 올라야 

수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면 1%대 대출이

됩니다


아무곳이나 다 되지는 않고 

인구 50만 도시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이상이어야 하고 

DTI는 4,5배

LTV는 70%

(기존조건과 같음)이며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이렇게 3곳에서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 초저금리는 

7년만 되고 그 이후는 

일반 시중금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원금잔액의 50%이내에

중도상환 가능하고

은행상품은 수익공유형만 가능합니다


공유형모기지 바뀐점입니다




3월 25일에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와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2가지가 있는데

수익공유형모기지와 

손익공유형모기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인데

대상자가 확대된것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갔고

무주택기간이 5년이상이면

6000만원입니다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하고

금리가 1.5% 고정금리로 정말 저렴하고 

20년 장기상환이므로 주택을 구입하시고

살기에는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전용면적이 85m이니까 

분양면적 34평이하이고

단점은 5년 이내에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남아있는 잔액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나누는것입니다.


다음은 손익공유형모기지입니다


말그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주택기금공단이랑 

나눈다는 말이고

소득조건은 수익공유형이랑 같고

이자는 5년간 1%, 5년 이후로는 2% 고정금리입니다

주택가격의 40%까지만 가능하며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담보대출이라고 해도 

금리가 U-보름자리론이나 생애최초대출보다 더

낮으므로 매력있는것 같습니다

둘 다 채무를 3자에게 인수하는건 불가하고

조기상환수수료가 조금 있는거 말고는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