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8. 16:13 세금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시 현재 남아있는
몇 안되는 소득공제이므로
잘 활용하면 높은 세율의 분들은
많은 금액이 절세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제가 연봉(총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50만원 써야 그때부터 비로소
소득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인 점입니다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더 공제가 됩니다
계산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법이 좀 복잡한데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총급여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이 2,000만원
(전통시장,재래시장 있음)
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사용해야 되고
계산해보면 공제액이 525만원이지만
300만원이 한도이므로
300만원만 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은 한도에서 추가로
더 해주므로
390만원이 소득공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 390만원 소득공제에
세율이 6%인분과 38%인 분들은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범위는
전통시장은 백화점은 안되고
왠만한 재래시장은 다 포함되어 있으며
내가 자주 가는 시장이 전통시장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기차 까지 되고
택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절세를 하는 방법은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는게 좋구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집에 지출이 많을 것 같으면
연봉이 높으신분 신용카드를 쓰시고
지출이 적으면 연봉이 낮은분
신용카드로 쓰셔야
총급여의 25%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때 빠진 부분은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0) | 2015.03.18 |
---|---|
연말정산중 특별공제에 대해 (0) | 2015.01.30 |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변경된점 (0) | 2015.01.24 |
2015년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0) | 2015.01.21 |
연말정산의 흐름 (0) | 2015.01.15 |
Copyright © 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