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료실비 본인부담금이 20%로 늘어나게 됩니다




15년 4월부터 의료실비의 

본인부담금이 20%로 상향조정됩니다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10%와 20%를

선택가능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다 10%를 선택하시구요


도입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배경은 보시면 이렇듯

병원비의 100%,90%가 나오다보니

너무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갱신될때 자동차보험은

나만의 사고율,발병율가지고 

할증,할인을 해주지만

의료실비는 같은 나이의 사람들의

위험율,보험금지급율 가지고 

갱신할 때 반영을 하니 

한번도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선량한 피해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도 의료실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는

실비가 있으면 일부러 고가의 치료비도

실비에서 받을 수 있으니 

하라고 하는등 여러가지의

문제짐이 있었습니다


보험료 금액은 이렇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위에 예시에서 보다시피 

아예 100% 돌려주는 의료실비가 

25,000원이라고 하면 

90% 돌려주는건 12,000원

80% 돌려주는건 11,000원으로

80%와 90%는 보혐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100%,90%인 분들은 

정말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던지 나는 80%의

병원비만 받아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드신 분들만 

갈아타시는게 좋을것 같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보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보험회사로 전가하는 건데

100%인 분들은 금액이 부담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져가시고

가능하면 90%와 80%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없으신분들은

4월전에 90%로 해놓고 

굳이 100%,90%인 분들은

80%로 낮게 바꾸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의료실비란..?

 



의료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실비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당신이 얼마 병원비 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만큼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정액보상하는 생명보험의 특약이나

 손해보험의 정액보상특약과는 

지급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먼저 지급방식을 보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특히 2009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독의료실비가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단독 의료실비도 됩니다. 

젊은 분들은 만원정도도 가능하구요..


그러니 지금 의료실비는 예를 들어 입원 일주일해서 

병원비가 100만원 나온다고 

가정하면 60~80%정도는 우리가 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내고(요양급여)

나머지 40~20%는 실제로 우리가 내는데 

우리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80~90% 돌려주는겁니다.

통원은 의원은 1만원 공제하고 주고 

병원급은 1만5천원 공제하고 주고

대학병원 같은 곳은 2만원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료실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MRI,CT,링거맞는거,등등 보장범위가 진짜 넓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평생 이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평생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보장하는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 앞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고 이 실비만 가지고 있어도 

병원비를 거의 돌려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인실을 쓰면 아니겠지만...

하지만 암치료를 받는 동안의 소득의 상실,직장의 퇴사 등은 

보장하지 못하니

그런 부분은 다른 특약으로 어느정도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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