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6. 06:41 매일매일 경제뉴스
정부에서 작년부터 취득세 한시적으로 면세,양도세 면세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세대(배우자,등본에 같이 올려져 있는 부모 포함)
2주택이나 3주택이면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은 50%
3주택은 60%의 세금을 메기게 되어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 시켜주어서
큰 의미가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아예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9억이하 주택은 2년 보유시 비과세이지만
2주택이나 3주택은 세율이 토지는 그대로이고
주택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였으나
1년 미만은 10% 내려서 40%이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6~38%)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이용)도
많이 완화됐구요
이렇듯 나라에서 부동산 세금을 완화시켜서
부동산시장이 살아날지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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