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5. 21:31 은퇴
보통 개인들이 가입하는 금융기관 연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하니 제외)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흔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란 상품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위에 3개는 세제적격상품이고, 마지막 것은 세제비적격입니다.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순 없고 본인에게 어떤 상품이 맞는지
판단해 보신뒤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잠시 말씀 드렸지만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세이연(세금을 뒤로 미루는)하는것이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애초에 소득공제를 안해줬으니 나중에도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제일 좋습니다.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으로
위험성향에 따라 설계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해도 과세표준이 높은분들이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2014년 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모두 과세표준 13.2%로 동일하게 되어서 400만원 납입시
모든 가입자가 다 52만8천원 세액공제 받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연봉이 4~5000만원 정도 되는분들은 실제로 과세표준은
6.6%구간이니 26.4만원의 절세효과를 받다가 이제는 52만8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리는것이고
반대로 41.8% 구간인 분들은 167만원 소득공제 받다가
이제는 똑같이 52만8천원만 소득공제 받으니
소득이 낮은분들에게 혜택이 커지고
소득이 높은분들에게는 혜택이 작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일정한 조건(5년이상 불입,10년이상 유지,
월납보험료의 1배이상 증액하지 말것)만 충족하면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니
차액이 많이 날 분들,그리고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시면 다른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실분들에게는 세제비적격이 낫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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