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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흐름




오늘은 2015년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개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흐름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제와

세율 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전에 

종합소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많은 소득이 보이실겁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일년동안 버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저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50만원인 직장인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내가 부양가족이 몇명인지는 알고 있으니

대강 한 15만원 정도 미리 떼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라고 이 표를 보시면



350만원인 분을 보시면 부양가족에 따라

10,640원 ~ 135,970원을 세금으로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대강 뗀 금액이랑 연말에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랑 비교해서 미리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미리 조금밖에 못 징수했으면 더 걷는것이 

연말정산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과세체계를 보시면



이렇듯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급여(일년간 총받은 급여-비과세 급여)에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뭐냐면 

우리가 출근을 할려면 대중교통을 타고

점심식사를 하고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화장품을 사고 백을 사고

회식을 하고 등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자분들로 치면 돈을 벌기 위한 경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 ,자녀 ,부양자 등을 인적공제로 

받을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년간의 얼마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냐 하면

연간 334만원의 연봉을 받는 분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취득가액-필요경비)

이 100만원이 넘던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 개념인 종합소득세 안의

근로소득자 분들만 하는 연말정산의

흐름과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각종공제와 세율

그리고 일년동안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 마지막 자료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에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2001.1월 1일 이전 가입.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과 

신연금저축(2001.1월1일 이후 불입액의 100% 400만원 한도) 합산해서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2014년부터 명칭은 연금계좌로 통합했습니다.

그 다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는 말씀드렸듯이

300만원 소득공제 되고

청약저축은 앞에 특별공제에서 말씀드렸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말로 종료되었고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었습니다.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은 30%)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로 소득공제되며

투자 후 2년이 되는날까지 선택한 연도에 소득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좀 어려운데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인데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그때부터 소득공제 됩니다.

우리사주출자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며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DC형의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2013년 올해까지는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겠지만

2014년 연말정산에는 많은 부분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니 

내년 초에 포스팅할때는 바뀐 세법을 적용시켜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