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4. 01:58 세금
오늘은 연말정산중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상당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내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세금이 늘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세체계를 조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앞에 글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에서 깍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급여가 5,000만원 이고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인
(ex 출퇴근비용,의복비,회식비,화장품값,등등)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빼주고 나면
근로소득금액
3,375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빼주는 것인데
2015년부터는 상당수가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바뀐점들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기타 소득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에서
6세이하자녀공제,
출산/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는
빼버리고 1자녀당 세액공제 15만원으로 바꾸고
특별공제에서는 아예 주택자금공제 말고는
다 세액공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공제에서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크게는 실제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이냐
계산상의 세금이냐
그리고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냐
세율이 동등하게 적용되냐
차이입니다
차이점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와 교육비가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면
2014년까지는
세율이 6%이신분은 36만원
15%는 90만원
24%는 144만원
35%는 210만원
38%는 228만원
이렇듯 똑같이 일년에 600만원을 써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하면
세율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공제는 계산상의
금액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는 세금에서
빼주는것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똑같은 조건으로 의료비,교육비를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면
15% 고정세율로 빼주기 때문에
6%인 분이나 38%인 분이나
똑같이 90만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6%)만 유리해지고
나머지 15~38% 세율이신분들은
똑같거나 불리해지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2015년부터는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거라 예상했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가 있고
정확히 어떤 금액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의 흐름,
계산법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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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5. 17:51 세금
오늘은 2015년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개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흐름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제와
세율 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전에
종합소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많은 소득이 보이실겁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일년동안 버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저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50만원인 직장인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내가 부양가족이 몇명인지는 알고 있으니
대강 한 15만원 정도 미리 떼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라고 이 표를 보시면
350만원인 분을 보시면 부양가족에 따라
10,640원 ~ 135,970원을 세금으로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대강 뗀 금액이랑 연말에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랑 비교해서 미리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미리 조금밖에 못 징수했으면 더 걷는것이
연말정산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과세체계를 보시면
이렇듯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급여(일년간 총받은 급여-비과세 급여)에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뭐냐면
우리가 출근을 할려면 대중교통을 타고
점심식사를 하고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화장품을 사고 백을 사고
회식을 하고 등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자분들로 치면 돈을 벌기 위한 경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 ,자녀 ,부양자 등을 인적공제로
받을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년간의 얼마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냐 하면
연간 334만원의 연봉을 받는 분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취득가액-필요경비)
이 100만원이 넘던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 개념인 종합소득세 안의
근로소득자 분들만 하는 연말정산의
흐름과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각종공제와 세율
그리고 일년동안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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