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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특별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크게 나누면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저번에 설명 드렸으니 

이번에는 연금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말하는겁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의 9%를 내게 되는데

회사에서 4.5% 본인이 4.5% 이렇게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낸 4.5%의 일년치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분들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한거 소득공제 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 다 내시고 9% 다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공제인데 

맨처음 보험료 공제가 있는데 이건 건강보험료 낸 것 전액,

그리고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그리고 장애인전용 보험에 낸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액,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 이렇게 소득공제 되는것 입니다.


 의료비공제는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한것을

소득공제 해주는건데 의료비 공제는 특별하게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안 아프고 나이가 어리면 안아프고 이런게 아니므로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이건 계산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총급여의 3%나 700만원중에서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다시 소득을 따집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본인은 전액,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초중고 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입학금,방과후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급식비,교과서 구입비,교복(50만원)

등등 공제해주는것 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4가지인데 

첫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불입액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두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세번째는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임차시 월세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 입니다.

네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원금말고 이자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법정기부금(이재민구호금품,정치헌금,대한적십자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노동조합,불우이웃돕기성금,개인에게 지급한 연구비,장학금)

이 3가지 기부금을 공제해주는건데 계산방법이 아주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알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연말정산(근로자의 일년동안의 소득을 정산)에

대해서 나름 쉽게 설명드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메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 대해서




지금 한참 연말정산 자료 모으고 준비하실때죠...?

이번에는 전부 설명드릴수 없고 연말정산중에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이 우리가 받는 연봉 100만원이 아니라

일년동안 받는 연봉에서 식대,교통비 이런 비급여 항목은 빼고

거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받는 금액이 연간 100만원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이 분은 식대,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연봉이 8106만원으로 잡혀 있으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근로소득공제가 1455만원 있는걸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이건 사업자분들의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사업소득금액이 나오듯 

근로자들에게 사업자의 경비처럼 공제를 해주는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6651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연봉이 500만원 이하인분들은 80% 공제를 받아

100만원이 되는데 그 이상인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은 분들에게 인당 150만원씩 해주는것입니다.

취업,학업 형편인 경우에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추가공제는 70세 이상인 분들은 100만원,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공제는 소득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50만원,

자녀양육비는 100만원,그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하시면 20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이렇게 해주는것입니다.

2014년부터는 자녀양육비랑 출산,입양공제는 폐지됐고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바뀌었으니

참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공제가 2인일때 200만,2인초과시 1인당 200만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알려드릴려면 너무 복잡해서 이정도로 쓰고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