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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에 대해 바뀌는 점




예전에는 전세,월세에 대해서 거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임대소득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동사무소에서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국세청으로 통보하기 시작하기로 했고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소득공제도

되기 때문에 특히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더 부과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집을 가진 분의 입장에서 보면 


1가구 1주택자 : 임대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

기준시가 9억원 이상(실제시세 11억정도) 주택을 월세 받을때는 예외


1가구 2주택 : 월세를 받을때만 세금을 징수함

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16%정도 분리과세 합니다.

오피스텔,상가등을 포함해서 2채이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서

소득세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합니다


1가구 3주택 :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합이 3억 이상일때는

(보증합계 3억 이하,85m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제외)

임대소득자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85m),근로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 3가지 조건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 소득이 노출 되고 

세금을 징수당할수도 있으므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3가지 경우가 있는데


1.집주인이 현금으로만 받을려고 한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2.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면

월세계약서랑 월세 이체한 내역 

이것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3.집주인이 소득공제 신청을 못하게 하면

이사 나올때 집주인이 소득공제 못하게 해서

3년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시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월세소득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바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