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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만에 임대소득과세 보완책발표




얼마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한 10일만에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이란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나오는게 아닐텐데 

이게 뭔지...싶습니다

바뀐정책을 보면


○ 2주택자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2014,2015 이렇게 2년동안은

비과세 하고 2016년 부터 분리과세

한다고 합니다



2015,2016년 동안은 비과세 해줄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면

경비로 60%인 900만원 빼주고 6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400만원 빼고 200만원에 

14%인 연가 28만원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같이 과세한다고 합니다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과세입니다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

간주임대료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정상 배려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하여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3주택이상자,2주택보유자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자,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자)

월세 소득공제도 동일함


아마도 소규모 임대사업자이 반발했고

또한 그게 바로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얘기 때문에 10일만에 수정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