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오늘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나을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나을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규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하면 당연히 개인사업자가

나을 것이고

하지만 규모가 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잘 이해하신다면

법인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하고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개인사업자 분들을

법인 전환 시켜드리고 법인 설립도 도와 드리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무로 들어가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운 정보가 많아 쉽고 이해하기

편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이렇게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이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세금을 내면

다 본인 재산이지만 

법인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세금을 내면

법인 돈이고 대표이사는 법인으로 부터

급여,배당,퇴직금 등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다 본인 소유이지만

법인은 소유한 사람 = 주주들 과 

경영하는 사람 = 이사들 이 

엄연히 다르고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4대보험이나 세금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낼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낼 것인데

세율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메기는 근거인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액 - 경비 - 공제 = 과세표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매출액 20억일때와

매출액 25억일때 세금과 4대보험을 

계산해봤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정확한 경비,세무조정,4대보험료 등을

알아야 하므로 

'이 정도구나' 참조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먼저 매출이 20억일때 입니다




매출액이 20억이고 사업의 경비로 19억을 지출해서

순이익이 1억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다 다르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자동차,등을 점수로 부과하므로 

제가 월 50만원으로 임의로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종합소득세+4대보험으로 

약 2800만원 가량을 

납부하게 될것이고


법인역시

매출액 20억에 경비로 19억을

지출하고 순이익이(세무조정후) 1억 이라고 하면

법인세를 내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 7200만원으로 측정하고

대표이사의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정확하게는

연말에 연말정산하지만 매달 임의로 떼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근거)와

4대 보험을 계산하면

약 2,100만원을

법인세+대표이사 근로소득세+4대보험으로 

납부하게 될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더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25억이고 경비가 23억 5천만원이 발생해서

순이익이 1.5억이 났다고 하면


개인사업자는 앞서보다 종합소득세도 

더 올라가게 되고 4대 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꽤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보다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매출액이 20억이고 순이익이 1억일때는

총 납부하는 세금 차이가 700만원 가량이었는데

지금은

1,6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법인은 매출상승으로 인한 주식의 상승,배당 여부,

법인돈을 어떻게 개인화 하는지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과 법인시 큰 차이점

그리고 총 납부할 세금을 예시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계산한 점이라걸 알아주시고

다음에는 세금 이외의 고려할 점에 대해

또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전자로 가능해집니다.



올해 8월 30일 부로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만 대상이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초구에서 시범운영 해왔고

시스템은 이상 없이 되었으나 매수인이 서초구에 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장점은 

첫째, 전자계약이므로  종이로 계약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 이므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둘째, 협약되어 있는 은행(KB,우리)은 0.2% 금리 인하 

카드사(신한,우리)는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을 해줍니다


셋째,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줍니다


넷째, 거래상대방이나 중개사가 확실해서

계약서 위반이나 변조가 불가능하므로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도 신한,우리 카드에 한해서는

3개월 무이자로 카드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단점이라고 할 점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 생각에는

전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아직은 전국으로 확장아 안되어서 서울 외의 

지역은 해당이 없다는 것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소진시 까지 이므로 100건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으므로 확인해보시고

되면 지원받으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포스팅한 감정평가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계약도 전자로 가능해지고 하면

점점 보수적이던 부동산 업무도 쉬워지고 전문가 비용도

많이 줄어들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