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3. 11:50 매일매일 경제뉴스
2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대출은 되지 않지만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고정금리상품이고
아직 금리확정은 안됐고
2.8%정도 일것 같습니다
9억이하의 주택이여야 하고
5억 이하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나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을
고정금리에 원금도 같이 갚는 방식으로
전환해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대출만
해당사항이 되고
연체가 있다던지 하는 대출은
해당이 안됩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 경우는
원금 상환이 시작 된 것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5년 마다 조정
이렇게 2가지 방식이고
고정금리는 2.8% 정도 예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출 기간은 10,15,20,30년 이렇게
가능하고 원금의 70%만 갚고
30%는 나중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30년은 안됨)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1~3년 인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걱정도 안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총 내는 이자는
만약 변동금리로
2억을 20년 3.5%로 받았다고 하면
(거치기간없음)
매달 1,156,546원을 240개월
상환해야하고
갈아타서 2.8%로 적용받으면
매달 1,086.742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총 납입하는 이자는 7700여 만원의
이자를 냈다고 하면
갈아타게 되면 6,000여 만원의
이자를 내는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분들은 담보대출 이자
납입부문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므로
위의 사례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매달 100여 만원을 상환하게 되는데
1년차에는 500만원의 이자가
소득공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2년차부터는 원금이 줄어드므로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5%인 분들은
실제로 82만원 가량이 연말정산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것 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자가 싸고 금리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방식분들은
소득공제까지 되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는 3년이 지난 상품은
(고정금리는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해당사항이 없으니
다른 상품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무조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신분들은
매달 상환자금이 늘어나시게 됩니다
끝으로 가계대출 1000조 중에서
200조원 정도가 대상자이고
이중에 20조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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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3. 10:38 매일매일 경제뉴스
오늘은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택기금에 공유형모기지가
13년 10월부터 있었는데
대상자가 얼마 안되고
적용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전에
주택기금의 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제한이 있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광역시만 해당이 되어서
안되는 분들이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시행한다고 밝혔고
우선 3,000명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고 싶으면
해당은행에 어느동에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를 사겠다고 심사를
넣으면
은행은 이 집을 비싸게 싸는지
그 지역이 어떤지
그렇게 해야 은행도 그집이 올라야
수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면 1%대 대출이
됩니다
아무곳이나 다 되지는 않고
인구 50만 도시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이상이어야 하고
DTI는 4,5배
LTV는 70%
(기존조건과 같음)이며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이렇게 3곳에서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 초저금리는
7년만 되고 그 이후는
일반 시중금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원금잔액의 50%이내에
중도상환 가능하고
은행상품은 수익공유형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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