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1. 06:46 매일매일 경제뉴스
2013년 8월쯤 증여세 한도가 늘어날꺼란 입법예고가 되어서
설마설마 했는데 12월 31일에 통과되어서 1월 1일부터
증여세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해주는건
그대로 3천만원이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증여세 한도가 너무 작다고
생각은 했는데 20년만에 인상되었다고 하니
재산을 증여해주실 분들은 조금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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