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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소득




오늘은 법인의 대표분들의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분들은 보통은 본인이 지분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익금 - 손금 = 이익 

이렇게 법인세를 내게 되고 

법인 대표는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배당/급여/퇴직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고 

주식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

법인을 청산할때는 청산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급여는 말그래도 월급받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내게되고

배당은 법인의 이익중에서 회사내에 모아놓은 내부유보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대표도 주주인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초과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인데 몇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라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상장주식은 상장된 시세대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계산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만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금이 적습니다(중소기업 10%,단 대주주는 20%)


이렇듯 법인대표가 되면 신경써야 될부분도 

많고 세금을 내야할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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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란?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종합소득세에서 분류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배당,사업소득(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개인이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왜 이 두개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 두개의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게 아니라 

여러 해의 누적된 이익이 합쳐져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7년 가지고 있다 파는경우, 20년 근속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는 1년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2개의 세금은 그렇게 매기기 힘들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따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일년동안 일어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란 항목으로 따로 
빼놓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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