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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소득




오늘은 법인의 대표분들의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분들은 보통은 본인이 지분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익금 - 손금 = 이익 

이렇게 법인세를 내게 되고 

법인 대표는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배당/급여/퇴직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고 

주식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

법인을 청산할때는 청산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급여는 말그래도 월급받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내게되고

배당은 법인의 이익중에서 회사내에 모아놓은 내부유보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대표도 주주인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초과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인데 몇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라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상장주식은 상장된 시세대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계산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만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금이 적습니다(중소기업 10%,단 대주주는 20%)


이렇듯 법인대표가 되면 신경써야 될부분도 

많고 세금을 내야할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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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에 대해서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세에 이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말그대로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발생한 것을 한번에 내는 세금이라서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구조를 보면



만약에 퇴직금을 20년 근무해서 5억을 받는다면

5억중에서 40%인 2억은 무조건 공제해주고

그 다음 근속연수비례공제는 항목이 있습니 다


이 분은 20년을 근속했으니 400만원 + 80만원 *(20 - 10)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되니 이금액을 공제해주고

그러면 과세표준은 2억88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 근속연수 20년을 나눈다음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7200만원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7200만원이니 4600~8800만원 사이 24%구간)

그러면 그 값이 1206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5를 곱해줬으니 이제 5를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 20년을

곱해주게 되면 4824만원이 나오는데

거기다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5306만원이 실제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퇴직금 5억을 받고 20년을 근무했으면

5306만원이니 10.6%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도 15.4% 종합소득세도 6~38%니 

잘만 하면 상당히 낮은 세금일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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