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0. 11:20 매일매일 경제뉴스
2014년 새해부터 장기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어떤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세법개정안에 없었었는데
갑자기 신설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은 저렇고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니
매월 50만원이상은 할수 없다는 거군요.
그리고 10년이상 유지해야 하고
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이니
600만원 납입하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겁니다.
아마 연금저축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소득공제 받을려면 이 상품에 더 납입하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과세표준 6~38% 구간 전부
400만원 납입시 48만원 이상 소득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600만원 납입시(어차피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인 분들은
과세표준이 6~15% 구간이실테니)
6%인 분들은 39만 6천원
15% 구간인 분들은 99만원 실제 절세효과가
있을것 같군요.
흠 10년동안 저 펀드의 수익율이 많이 상승하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분들은 가입하셔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의 의한 세금은 비과세이므로
가능하면 주식비중이 높은 펀드에 가입하시는게
세금,소득공제,수익률 3마리 토끼를 잡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월중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오면 제가 한번 더 검토해보고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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