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3. 10:07 매일매일 경제뉴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간의
계좌이동이 자유롭게 됩니다
2016 세법개정안에 있던 내용 이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출처 : 기획재정부>
지금까지는
연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출금하는 순간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 두 계좌로 이체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3.3%~5.5%)를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포스팅한
모든 연금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수 있게 된것을 비롯하여
http://luvluz.tistory.com/entry/4월1일부터-모든-연금이-한곳에서-다-조회됩니다
참조하시고
지금 정부에서 연금의 중요함을 더 알리고
더 접근하고 노후대비를 잘 할게 있게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실점은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한것인데
연금 수급조건이 55세 이상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조건 이라서
적립할때는 안되고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신 분들에 한해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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