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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할때 세금은..?




요즘 투자수단으로 해외 주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2014년 1분기 해외주식 직접투자 규모가 

17억 600만 달러를 넘었고

전년 동기보다 36.2%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애플이나 구글등

관심을 가졌던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주식을 거래하시 위한 절차입니 다

증권사를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야 되는데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화나 HTS로 주문하면

됩니다

 

<출처 : 매일경제>


그리고 해외주식을 거래하실때 유의할 점입니다

 화폐가치가 우리나라 원화와는 다르므로

그 주식의 주가 + 미국 달러 환율까지

신경 써야합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투자하더라도

어찌됐던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된(코스피,코스닥)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세금을 떼고 주지 않고

 투자수익금을 다 돌려주는데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자산가들은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으니 좋을 것 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해외주식이 아니라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주식형펀드는 배당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해외펀드는 배당소득세 15.4%에

혹시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려

6~38%의 세금을 납부할수도 있으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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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십니까?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내가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올라가면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우리은행>




이런 사유가 생기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위변동이나 연소득 증가는

많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신청접수나 처리결과를 보면

 



<출처 금융감독원>



이렇듯 몰라서 그렇지 신청을 하면 

보통 85~90% 가량은 인하가 됩니다

은행으로서는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굳이 홍보를 하면서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우리 나라 일반 서민들은 보통 아파트 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실텐데

1억 기준으로 금리 0.1%에 따라

매년 100,000의 이자 차액이 발생합니다

많이 알아 보시고 신청하셔서

이자를 줄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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