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십니까?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내가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올라가면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우리은행>




이런 사유가 생기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위변동이나 연소득 증가는

많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신청접수나 처리결과를 보면

 



<출처 금융감독원>



이렇듯 몰라서 그렇지 신청을 하면 

보통 85~90% 가량은 인하가 됩니다

은행으로서는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굳이 홍보를 하면서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우리 나라 일반 서민들은 보통 아파트 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실텐데

1억 기준으로 금리 0.1%에 따라

매년 100,000의 이자 차액이 발생합니다

많이 알아 보시고 신청하셔서

이자를 줄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 1일부터 LTV,DTI 가 완화됩니다  (0) 2014.07.31
해외주식 거래할때 세금은..?  (0) 2014.05.27
예적금 만기가 지나면..?  (0) 2014.03.20
ELD, ELS, ELF란  (0) 2014.03.08
가로저축과 세로저축  (0) 2014.02.24

5만원 미만의 주식도 1주씩 거래 허용됩니다.




현재는 5만원 미만의 주식은 10주 이상만

매매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5만원 미만의 주식도 1주씩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주식 말고도

주식예탁증서와 수익증권(펀드)도

각각 현행 10증권,10좌에서

1증권,1좌로 축소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신 국내 증시가 부진하고

박스권에 갇혀있어서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