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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소득




오늘은 법인의 대표분들의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분들은 보통은 본인이 지분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익금 - 손금 = 이익 

이렇게 법인세를 내게 되고 

법인 대표는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배당/급여/퇴직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고 

주식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

법인을 청산할때는 청산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급여는 말그래도 월급받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내게되고

배당은 법인의 이익중에서 회사내에 모아놓은 내부유보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대표도 주주인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초과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인데 몇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라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상장주식은 상장된 시세대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계산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만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금이 적습니다(중소기업 10%,단 대주주는 20%)


이렇듯 법인대표가 되면 신경써야 될부분도 

많고 세금을 내야할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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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 대해서




지금 한참 연말정산 자료 모으고 준비하실때죠...?

이번에는 전부 설명드릴수 없고 연말정산중에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이 우리가 받는 연봉 100만원이 아니라

일년동안 받는 연봉에서 식대,교통비 이런 비급여 항목은 빼고

거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받는 금액이 연간 100만원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이 분은 식대,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연봉이 8106만원으로 잡혀 있으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근로소득공제가 1455만원 있는걸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이건 사업자분들의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사업소득금액이 나오듯 

근로자들에게 사업자의 경비처럼 공제를 해주는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6651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연봉이 500만원 이하인분들은 80% 공제를 받아

100만원이 되는데 그 이상인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은 분들에게 인당 150만원씩 해주는것입니다.

취업,학업 형편인 경우에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추가공제는 70세 이상인 분들은 100만원,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공제는 소득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50만원,

자녀양육비는 100만원,그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하시면 20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이렇게 해주는것입니다.

2014년부터는 자녀양육비랑 출산,입양공제는 폐지됐고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바뀌었으니

참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공제가 2인일때 200만,2인초과시 1인당 200만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알려드릴려면 너무 복잡해서 이정도로 쓰고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