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이 본 회의 통과했습니다(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12월 3일 새벽에 

2017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통과는 되었지만 각계 부처와

세부 시행령은 조율하고 나서 

12월 말쯤 확정이 될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포스팅 할 텐데

큰 카테고리는 정해진거라  

내년에 세법흐름을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시라고

포스팅 해 드립니다


일단 일반인 분들에게 

와닿는 부분들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부분에 최고세율이 신설 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과세표준 5억 이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업소득이 6~7억 되는 분들이 경비를 빼고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이

5억이 이상이 되면 40%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인데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44%가 됩니다

이번에 법인세 인상 논의가 있었는데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그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는데

<출처 : 기획재정부>


우리가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면 소득공제상품에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13.2%인 528,000원을

세액공제(실제 이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토해냄) 받았었는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인 660,000 세액공제)   

앞으로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인 분들은 300만원만 세액공제 되므로

고소득자들은 396,000원만 

세액공제 받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부분인데

이쪽은 각종 공제,금융상품 등등 특별히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공제에 바뀌는 부분인데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와 바뀐 부분은 

총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분들은

2018년부터 신용카드 공제가 250만원으로 

바뀌고 총급여 1억 2천만원 넘는 분들은

200만원으로 바뀌는데 당장 2017년 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이글을 참조하세요

http://luvluz.tistory.com/entry/2015년-연말정산의-신용카드공제에-대해서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 요건을 완화했고

근로장려금 최저 산정액 신설등인데 

세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부분인데 

아주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때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하는 세금의 10%를

신고세액공제 해주던 부분을

7%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증여해준다고 하면

표를 보시면

2016년 까지는 신고세액 공제가 10%가 되서

증여세를 이렇게 낼텐데

2017년 부터는 이렇게 낼것입니다


보시면 산출세액 까지는 똑같은데 

신고세액공제가 7%가 됨으로써

 240만원 가량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증여하실 분들은 12월 안에 하셔서

조금이라도 증여세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도 전자로 가능해집니다.



올해 8월 30일 부로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만 대상이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초구에서 시범운영 해왔고

시스템은 이상 없이 되었으나 매수인이 서초구에 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장점은 

첫째, 전자계약이므로  종이로 계약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 이므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둘째, 협약되어 있는 은행(KB,우리)은 0.2% 금리 인하 

카드사(신한,우리)는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을 해줍니다


셋째,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줍니다


넷째, 거래상대방이나 중개사가 확실해서

계약서 위반이나 변조가 불가능하므로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도 신한,우리 카드에 한해서는

3개월 무이자로 카드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단점이라고 할 점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 생각에는

전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아직은 전국으로 확장아 안되어서 서울 외의 

지역은 해당이 없다는 것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소진시 까지 이므로 100건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으므로 확인해보시고

되면 지원받으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포스팅한 감정평가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계약도 전자로 가능해지고 하면

점점 보수적이던 부동산 업무도 쉬워지고 전문가 비용도

많이 줄어들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