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에 해당되는 글 2건

2015년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저번에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포스트했는데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지출한 비용

ex(옷,화장품,교통비,회식비,등등 )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을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을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매달 떼가는 세금이 틀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말보다는 표로 이해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공제받은 사람은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공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과 나이 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원 소득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연봉이 334만원 이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취득가액+필요경비)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되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은

따집니다.

장애인분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안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해줍니다

취학,근무형편상등도 인정해주므로

나이,소득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제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이가 만 20세이하,만 60세 이상인지...

소득금액[소득-공제(필요경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추가 공제도 되냐 안되냐 틀려지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출처 :  국세청>



이렇듯 만 70세 이상인 분들이 받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분이 받는 장애인공제

부녀자가 받는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받는

한부모공제 이 모든것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하니

인적공제의 핵심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작년까지 되는 6세이하 자녀,출생입양 공제,

다자녀공제는 빠지고

그냥 세액공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공제별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쓸려고 노력하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특별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크게 나누면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저번에 설명 드렸으니 

이번에는 연금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말하는겁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의 9%를 내게 되는데

회사에서 4.5% 본인이 4.5% 이렇게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낸 4.5%의 일년치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분들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한거 소득공제 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 다 내시고 9% 다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공제인데 

맨처음 보험료 공제가 있는데 이건 건강보험료 낸 것 전액,

그리고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그리고 장애인전용 보험에 낸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액,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 이렇게 소득공제 되는것 입니다.


 의료비공제는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한것을

소득공제 해주는건데 의료비 공제는 특별하게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안 아프고 나이가 어리면 안아프고 이런게 아니므로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이건 계산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총급여의 3%나 700만원중에서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다시 소득을 따집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본인은 전액,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초중고 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입학금,방과후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급식비,교과서 구입비,교복(50만원)

등등 공제해주는것 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4가지인데 

첫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불입액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두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세번째는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임차시 월세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 입니다.

네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원금말고 이자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법정기부금(이재민구호금품,정치헌금,대한적십자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노동조합,불우이웃돕기성금,개인에게 지급한 연구비,장학금)

이 3가지 기부금을 공제해주는건데 계산방법이 아주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알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연말정산(근로자의 일년동안의 소득을 정산)에

대해서 나름 쉽게 설명드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메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