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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흐름




오늘은 2015년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개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흐름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제와

세율 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전에 

종합소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많은 소득이 보이실겁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일년동안 버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저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50만원인 직장인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내가 부양가족이 몇명인지는 알고 있으니

대강 한 15만원 정도 미리 떼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라고 이 표를 보시면



350만원인 분을 보시면 부양가족에 따라

10,640원 ~ 135,970원을 세금으로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대강 뗀 금액이랑 연말에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랑 비교해서 미리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미리 조금밖에 못 징수했으면 더 걷는것이 

연말정산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과세체계를 보시면



이렇듯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급여(일년간 총받은 급여-비과세 급여)에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뭐냐면 

우리가 출근을 할려면 대중교통을 타고

점심식사를 하고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화장품을 사고 백을 사고

회식을 하고 등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자분들로 치면 돈을 벌기 위한 경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 ,자녀 ,부양자 등을 인적공제로 

받을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년간의 얼마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냐 하면

연간 334만원의 연봉을 받는 분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취득가액-필요경비)

이 100만원이 넘던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 개념인 종합소득세 안의

근로소득자 분들만 하는 연말정산의

흐름과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각종공제와 세율

그리고 일년동안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2016년 연말정산 적용분)




오늘은 연말정산이 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폭탄이 되버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을 것입니다

그 세금이 어려운 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당신이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명이니

일단 이만큼 떼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 대강 뗀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이랑

연말에 실제로 연말정산해서 나온 세금이랑

비교해서 매달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해주고

매달 뗀 것보다 실제로 내야할게 더 많으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의 급여명세서에 나오지만

국세청에 들어가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출처 : 극세청 홈텍스>


이렇듯 월급별로 간애세액표가 나와있으니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부양가족만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12를 나누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겁니다


이제 매달 떼가는 금액은 알았고

이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의 흐름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잡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년간 받는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란걸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인적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한다음

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냐 4600만원 이하냐

8800만원 이하냐 1.5억 이하냐 1.5억 이상이냐에 따라

세금이 6% , 15% , 24%, 35%, 38%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하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통해 매달 대략 뗐던 금액과

이금액을 비교해서 추징이냐 환급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너무 광범위 해서 따로 따로 올려놨으니 보시고 

한 부분별로 따로 알아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